남해군이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계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분묘 피해에 대해 231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11일 오전 군청 부군수실에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해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은 읍면조사 결과 농작물이 169가구, 분묘가 2가구로 총 171가구에 289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피해액의 80%정도를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으로 231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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