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기분 자동차세 35억3100만원 부과
함양군, 2기분 자동차세 35억3100만원 부과
  • 이용우
  • 승인 201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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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기분 자동차세 35억31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5233건, 13억7100만원 증가

함양군은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1만3937건으로 지난해 8704건 대비 61% 증가한 35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 8704건 21억6천만원에 비해 5233건으로 61%증가, 세액 또한 13억7100만원으로 6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리스 및 렌탈 차량이 약 4000여대 추가등록에 다른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자동차 본 세액의 97%인 1만3465대 27억1081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는 367대 4230만원, 승합차 71대 144만원, 특수·기타 자동차가 34대 358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가산금(3%)을 물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함양/이용우기자 rockford7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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