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회복지사'는 좋겠네
창원 '사회복지사'는 좋겠네
  • 이은수
  • 승인 201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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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처우 향상 조례 통과
창원시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강기일(새누리당, 상남·사파동)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도 통과 되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ㆍ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사·연구,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지회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남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강기일 의원은 “이번 조례가 어려운 가운데 애쓰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지역의 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모두 7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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