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새고 있다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
  • 이홍구
  • 승인 201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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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등 도내 복지전달체계 허점 많아
도내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복지관련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의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특히 중앙부처, 지자체 등 복지사업 추진주체간 업무협조가 미흡해 대형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이 파행되거나 복지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시설·인력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도 등 복지전달체계의 운영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조사 등이 불합리해 자산가가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자격 중지자가 계속 복지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거나 수급자에게 징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기금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도 만연했다.

경남지역도 복지비용 지출에 구멍이 뚫렸다. 장애수당 부당수급의 경우 경남은 57명에 1023만원이 새어나갔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창원시는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건수가 6건으로 서울시의 7건 다음으로 많았다. 창원시내 어린이집에서 부정수령한 금액은 총 6818여만원으로 전국 대비 18.7%에 달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복지도우미로 선정하기도 했다. 합천군의 경우 기능 8급 공무원의 배우자가 복지도우미로 채용됐다. 김해시에서도 일반 6급 공무원 배우자가 채용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 등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액(액면가 기준)이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 1명, 양산시 1명, 진주시 3명, 창원시 1명, 하동군 1명 등 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보유액은 총 10억177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낭비 및 누수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복지사업 추진주체 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집행되는 중앙부처의 주요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세밀히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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