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복지행정 감독 강화해야 한다
구멍 뚫린 복지행정 감독 강화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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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낭비 및 누수사례가 계속되고 있었다. 감사원이 전국 복지사업 현장을 종합점검한 결과 경남도내에서도 복지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복지 전달체계 운영과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창원시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건수가 6건에 6818만 원으로 서울시의 7건 다음으로 많았다. 장애수당 부당수급도 57명에 1023만원이 새어 나갔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복지도움미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기능 8급 공무원 배우자가 복지도우미로, 김해시는 일반 6급 공무원 배우자가 복지도우미로 채용됐다 적발됐다. 비상장주식 1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등 비상장 주식액이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줄줄 새는 누수가 또 생긴다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서야 되겠는가. 복지예산의 부정ㆍ부당수급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행정체계 전반을 철저히 살펴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복지사업 추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복지재정의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은 복지전달체계를 확립,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이 ‘눈먼 돈’으로 치부해 줄줄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눈먼 감시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구멍 뚫린 복지행정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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