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의무교육으로<4>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으로<4>
  • 강진성
  • 승인 201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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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먼저 시작하자
15일 오후 경남일보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전문가 좌담회’에서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제도를 마련해 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문가 좌담회에는 학계, 교육계,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경남에서 심폐소생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좌담회는 김은희 한국국제대 간호학과 학과장, 강둘순 충무고등학교 보건교사, 전승민 진주소방서 구급대원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강둘순 교사는 “일선 학교의 경우 실습 기자재가 없거나 강사료 예산 등 문제로 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정책을 세워 현장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제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은희 학과장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끝나거나 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생 모두가 실습이 꼭 동반된 교육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승민 대원은 “교육을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쓸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습기자재 구비, 교육과정 표준화, 동일자격 강사양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승민 대원은 “실습을 위해서 기자재 구비는 필수”라며 “기자재가 없는 학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과정 표준화를 제안했다.

김은희 학과장은 “보건교사와 체육교사에게 강사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간호과 학생 등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가르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AED(자동제세동기) 활용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학과장은 “AED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승민 대원은 “공공장소의 경우 AED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식별하기 쉬운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둘순 교사는 “초등학생의 경우 AED의 사용법에 앞서 기능과 어디에 있는지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승민 대원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동기유발을 일으키기 위해 자격증수여, 경연대회 등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해 전국에서 경남이 선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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