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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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도정·시정의 중요한 정책지표가 되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무척 반가운 일이다. 도청·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강조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이 단체장과 함께 진행하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어김없이 보급률을 언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보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보급을 많이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택보급률에만 전념한 적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주택 공급물량은 100%를 훨씬 넘어섰는데 자가주택 보유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비로소 다주택 소유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고, 지금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택보급과 소유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보급률은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급률에만 전념하는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봐야 하는 것이다. 보급률만 강조하는 성과위주의 정책에서 에너지 문제의 근본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2030년까지의 경상남도 보급목표는 15%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지난해인 2010년 9월에 세계 5대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미국 MEMC사와 2013년까지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1년 6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대기업과의 MOU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교육청, 창원시도 마찬가지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인 (주)OCI와 MOU를 체결하고 초등학교 34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창원시는 지난 7월에 한화솔라에너지, (주)포스텍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고 공공시설 46곳에 9M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시협약의 내용도 모두 비슷하고 공공건물을 유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에게 맡긴 것도 비슷하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상설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셈이고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손쉽게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철저히 주민참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몇몇 지역의 그린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였는데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애초 에너지 문제에 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안산, 시흥,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에서는 시민햇빛발전소,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서울시 금천구, 종로구에서도 우리 동네 햇빛발전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도 대단히 적극적이다.

시흥시의 청사 옥상에는 시민햇빛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인천시에서는 햇빛발전협동조합 순회 설명회가 구청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시설공사는 업체가 담당하지만 사업주체는 시민이다.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러 있던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이익배당은 기업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주어진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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