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체납액 줄었다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 줄었다
  • 김순철
  • 승인 201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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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8500만원으로 지난해比 37억원 감소
올해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37억여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 압류조치를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까지 확대 실시한 결과 전체 금액은 줄어든 반면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1만7135건, 127억8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164억9800만원에 비해 37억1300만원 줄어들었다. 이 기간 자동차세는 38억7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5억100만원과 비교할 때 6억300만원 감소했다.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2억5500만원 체납에 762대이며, 3600만원을 체납한 22대는 공매 처분했다.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과 영치 예고, 인근 시군합동 광역체납징수팀 운영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진주·사천·하동·남해 4개시군 합동으로 광역체납징수팀(3반팀)을 운영하여 매월 4회 이상 순회 체납자를 직접방문 면담하여 실태를 파악,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31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는 12월 현재 1603명, 2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656건 30억2000만원에 비해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건수는 1000여 건 늘었다.

시는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하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자는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등록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자 39명 명단을 경남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자 12명은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헀다.

또한 100만원 이상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부동산공매처분과 급여 예금압류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해 올해 과년도체납세 징수목표 31억1600만원보다 38억3200만원을 징수해 23%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욱동 담당은 “바른 세정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체납자의 재산압류, 급여.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희 시장은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20일 오후2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감사패 및 표창패 를 수여했다.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 대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 10명을 비롯해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및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 받은 37명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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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이 20일 감사패 및 표창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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