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다음달 출시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다음달 출시
  • 연합뉴스
  • 승인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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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 1월1일 처음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익구조 악화 때문에 보험료가 특약형에 비해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당국은 같은 수준에 책정하도록 했다. 특약형과 단독상품 간 가입자가 위험률 차이가 없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자기부담금이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계약한다면 1만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만2260원이다. 기존 3년 갱신 특약상품의 실손보험료는 1만3490원이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령까지 보장토록 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자가 질병에 걸렸어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표준형 단독상품을 가입ㆍ안내받을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에서 특약 실손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비교 안내토록 하고 인터넷 직판채널에서는 단독상품을 주로 팔게 유도할 방침이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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