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골목상권 보호, 시·군과 공동대응의미
경남도 골목상권 보호, 시·군과 공동대응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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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본계 슈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에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일본계 슈퍼마켓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해 도와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대처가 미흡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계 유통기업으로는 부산을 본사로 둔 트라이얼코리아(주)와 (주)바로가 경남을 비롯한 부산,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중대형 규모의 점포를 개설한 후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다.

지역상권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는 어제오늘에 불거진 게 아닌 해묵은 현안이다. 유통혁명에 따라 편리하고 값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춘 대형마트, SSM의 마케팅 등의 기법에 지역 소상인들이 불가항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이 갖은 정책을 동원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지키고자 힘써 왔지만 역부족이였다. 그래서 경남도가 일본계 슈퍼마켓 등의 침투를 막는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 것은 정당한 조치다.

일본계 슈퍼마켓은 유통법상 국내에 대규모 점포가 없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대상이 아니라 일반 슈퍼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다. 최근 영업규제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다만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 대상이다. 영업제한 규제에서 비켜서 있는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해 골목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는 현행 유통법으로는 일본계 슈퍼마켓의 규제가 어려워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입점 예정인 일본계 슈퍼마켓의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하는 등 시ㆍ군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골목상권 보호의 상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경남도가 시·군과 공동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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