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음주운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1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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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팀장)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쉽고 한두 잔의 술로 자리를 파하고 귀가할 때에는 설마 이정도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기 십상이다. 그러나 잦은 술자리로 인해 간이 피로해져 있다면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음주수치는 달라질 것이며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가 없다면 단 한 발도 바깥나들이가 힘들다. 하물며 자동차를 발로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은 자칫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기간동안(정지기간 100일, 취소 후 재취득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건 취소가 되었건 간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앞뒤 물불가리지도 않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걸리지 않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재차 무면허(정기기간 중 운전)로 단속 당한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일선에서 실무를 집행하는 지역경찰관으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이와 같은 딱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술좌석을 파하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면 적어도 20~30분 정도의 기다림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리운전기사가 없다고 한다면 귀가해야 한다는 다급함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해가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며 십중팔구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을 비껴갈 수가 없다.

며칠 전 연말모임에서 음주를 한 중년 부부가 귀가도중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음주감지가 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려는데 “남편이 단속을 당한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가 죽게 된다” 며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부인을 설득하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하여 훈방 처리한 바 있는데 만약 음주단속수치가 나와 단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울 뻔했는가.

음주운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집에 두고 가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김봉기·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팀장

김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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