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 영토선이라면 38선의 북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했고, 국회정보위는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대화록은 기밀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지난 2007년 10월 평양을 다녀온 노 대통령은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인용하면서 “우리 땅에 선을 그어 놓고 이것만 우리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 NLL은 작전 금지선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김정일은 “국정을 소상하게 꿰뚫고 있고 체제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진짜 권력자”라는 칭찬도 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물론 헌법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상 영토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효적 지배상태에 있는 곳만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또한 UN에 가입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엔 국제사회가 공인한 2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토의 개념과 작전 금지선의 개념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만약 NLL이 ‘작전 금지선’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킬 이유도 없고 국익(國益)에 따라 양보할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이 많다면 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영토는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도 팔수도 없는 국가 존립의 최상의 가치가 된다. 국제법상 영토란 토지. 영해. 영공 등 그 나라의 주권이 미쳐야 하고 국경을 접하는 곳에 교량. 하천. 운하 등 장애물이 있다면 그 중간지점이 국제법상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NLL은 노 전 대통령 주장처럼 북한의 동의 없이 우리(UN)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은 사실이다. 정전협정 당시 양측은 점령지를 기준으로 4㎞의 비무장지대를 두기로 합의했고, 당시 해군력이 우세한 UN군은 북쪽 서해안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장악한 수역을 북쪽에 돌려주고 서해 5도와 북한 영토(황해도) 중간수역에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NLL은 당사자(남북) 간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령한 서해 5도와 북측 점령지(황해도) 중간수역에 국경선(NLL)을 그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NLL은 서로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북한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북한과 합의 없이 제정한 우리 헌법도 문제가 있고 남쪽만 실시한 반쪽 선거에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도 생긴다. 또한 남한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면 북쪽 영토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범죄집단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을 체결했다는 도덕성 시비도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의 실효적 지배와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채 헌법의 선언적 규정만 가지고 ‘NLL은 영토가 아니다’는 주장은 궤변이고 국기(國紀)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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