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물 철거
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물 철거
  • 양철우
  • 승인 201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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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설치 내달 중순 모든 작업 완료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 승강장 3층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다. 당초 공원사업시행허가 변경 절차 없이 14.88m로 시공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지만, 여기다 건축도면과 다르게 16.34m로 불법 증축해 초과한 1.46m(면적 44.46㎡)를 철거하게 된다.

(주)에이디에스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상부 승강장 3층 불법 증축된 높이 1.46m를 철거하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철거작업 벌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또 이달 중으로 민간사업자와 책임 감리업체, 건축사 등을 경찰에 고발 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자인 밀양시청 직원 2명을 징계위원에 회부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 11월 5일 환경단체들이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상부 승강장 높이 변경 자연공원법 위반, 상부 승강장 건축공사의 건축법 위반, 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자연공원법 위반, 중간 지주대 설치 위반, 케이블카 탑승인원 초과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4일 밀양시에 통보했다.

에이디에스레일 관계자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며 “공원계획변경 승인 등 경남도의 행정 절차와 상부 승강장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 완료 후 운행 재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 14년만인 지난 9월 22일 개통해 평일 2000여 명, 주말 2400여 명이 탑승해 대박을 터뜨렸지만, 자연공원법 위반 등 50여일만인 지난달 12일 운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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