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에너지 관련 위반업체 10곳 적발
김해시, 에너지 관련 위반업체 10곳 적발
  • 한용
  • 승인 2012.1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에너지 관련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가스·석유판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가스와 석유판매 등 3563개의 지역 내 위험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업체를 적발하고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림면의 A가스는 용기에 상호표시 방법을 위반해 4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안동의 B LPG는 벌크 공급방법을 위반해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모두 4곳의 가스업체가 처분됐다. 또 흥동과 삼정동의 C에너지와 D석유는 유사석유 취급과 행위금지 위반으로 적발돼 각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방동 E석유는 유사석유를 보관해 오다 45일 동안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된 지내동의 F주유소에 대해서도 시는 경고 처분했다./김해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