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농민을 대신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해 공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계기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화상담 조사관에 대한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민원 전화상담 녹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화녹취 여부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민원인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통화 때문에 업무방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한해 조사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농민을 대신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해 공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계기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한편 권익위는 전화상담 조사관에 대한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민원 전화상담 녹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화녹취 여부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민원인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통화 때문에 업무방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한해 조사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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