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농업용 기자재 면세 추진
권익위, 지자체 농업용 기자재 면세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2.1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농민을 대신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해 공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계기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화상담 조사관에 대한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민원 전화상담 녹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화녹취 여부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민원인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통화 때문에 업무방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한해 조사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