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기본법 21조를 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단속 전담공무원에게만 있던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의 단속권이 지난 2010년 10월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강도 높은 소방출동로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소방업무에도 부족한 인력을 이러한 차량단속 작업에 배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유효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 개개인이 이러한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화재, 구조·구급 등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을 수 있다.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소방의 사명이고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는 물론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함께한다면 그 목표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중이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전 국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조기에 사고현장에 접근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한옥·남해소방서 대응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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