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는 아름다운 양보
소방차 길 터주기는 아름다운 양보
  • 경남일보
  • 승인 2012.1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크고 작은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가족이 다치진 않겠지’ 하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야간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다.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가 점포 등이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이나 좁은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의 도로인 경우 주정차돼 있는 차량 등에 의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현장도착이 지연돼 초기 진화나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높다.

현행 소방기본법 21조를 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단속 전담공무원에게만 있던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의 단속권이 지난 2010년 10월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강도 높은 소방출동로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소방업무에도 부족한 인력을 이러한 차량단속 작업에 배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유효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 개개인이 이러한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화재, 구조·구급 등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을 수 있다.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소방의 사명이고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는 물론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함께한다면 그 목표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중이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전 국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조기에 사고현장에 접근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한옥·남해소방서 대응조사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