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이상 넓어진 한국대륙붕' 유엔 제출
'2배이상 넓어진 한국대륙붕' 유엔 제출
  • 연합뉴스
  • 승인 2012.1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경계선 이어져 있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측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우리측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 최대 125㎞까지 일본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 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가 고정점 85개를 지정해 도출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5해리 밖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근접한 곳에 우리측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했다.

2009년에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총 1만9000㎢)까지를 우리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대륙붕 한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에 800쪽 분량의 정식제출 자료를 만들었다.

우리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선(한·중·일 해안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한다. 그러나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며 대륙붕 획정은 관련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