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약 편의점 판매' 시행초기 삐걱
'비상약 편의점 판매' 시행초기 삐걱
  • 허평세
  • 승인 201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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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 상당수 편의점 의약품 비치 않아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타이레놀과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비상약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일부 편의점은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약 판매를 대신해 위험성을 노출시키는 등 시행 초기부터 비틀 걸음을 하고 있다.

27일 통영시에 따르면 현재 통영시 관내에는 100여개소의 편의점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소에 판매등록을 마친 곳은 71곳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판매등록을 마친 편의점 중 상당수는 일반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아 구매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고 의약품 판매가격마저 약국과 달리 비싼 가격을 책정해 수요자들의 불평을 사는 등 편의점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면 지역에서는 편의점이 없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면 주민 상당수는 일반 슈퍼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편의점의 의약품 취급도 판매등록 전 4시간 이상 교육한 이수자만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편의점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대신해 약화 사고에 대한 우려감도 안겨주고 있다.

통영시의 모 약사는 “진통 해열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도 아무런 의학지식이 없는 편의점에 맡겨 우려감이 없지않다”면서 “철저한 교육만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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