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을 희망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희망합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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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경기자
2012년은 유난히 성범죄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성폭력을 TV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기사 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성폭력 세계 2위라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닌 세계형사연구소에서 각 나라에 신고 된 강간 건수로 통계 낸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징벌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고율이 7%에 그친다는데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수법도 갈수록 끔찍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도가니’와 ‘돈 크라이 마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영화다. 실제 피해자들은 법 앞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사건의 가해자와 관계자는 법적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형량을 늘리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하는 덧없는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다.

이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50.3%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35%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데도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자발찌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국 44곳의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성 범죄자를 단순히 격리만 시킬 게 아니라 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소자들이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늘고 있는 현재,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나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제 보다 엄격한 제도로 이런 범죄를 막아서야 할 것이다. 부디 새해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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