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국회 통과에 진퇴양난
청와대 '택시법' 국회 통과에 진퇴양난
  • 김응삼
  • 승인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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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견 많다" 거부권 행사 고심
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진퇴양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앞서 전날 새벽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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