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금연, 강력 단속해야 실효성 있다
음식점 등 금연, 강력 단속해야 실효성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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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흡연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흡연율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48.3%에 이른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등을 통해 금연운동을 펴 왔지만 흡연율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흡연율이 12.1%나 되는 청소년 흡연은 더욱 심각하다. 흡연이 한 번 습관화되면 좀처럼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게도 건강상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50㎡ 이상의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위반시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들은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과태료가 올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부과돼 사실상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에서의 흡연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 관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800여 곳이며 이 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4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올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되며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옆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50%나 더 높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은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두 배나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요즘 음식점과 술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식당과 술집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음식점, 카페 등 금연은 강력히 단속해야 실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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