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강도 청렴선진화 시책' 추진
창원시, '고강도 청렴선진화 시책' 추진
  • 황용인
  • 승인 2013.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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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품수수 공무원 해임 등 고강도 징계규정 마련
창원시는 3일 전국 최고 수준의 ‘고강도 청렴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청렴·클린 행정구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을 ‘전국 청렴 1등 도시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소액이라도 금품수수 비리 공직자 퇴출 등 전국 최고 강도 징계규정 개정 ▲전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내부 고발시스템 구축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등 4개 분야 27개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렴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직무관련 부패 행위자가 단 몇 만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을 5배로 상향하는 등 전국 최고 강도의 징계규정과 함께 경남도내 최초로 전 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모두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조했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독립된 외국서버(스웨덴 소재)를 구축해 신고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부패신고를 스마트폰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화, 찾아가는 청렴캠페인 등 27개 고강도 청렴 쇄신대책을 수립했다.

창원시 김형준 감사관은 “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다”며 “‘청렴 1등 도시 창원’에 대한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 분야는 전국 최우수기관, 종합 청렴도 분야에서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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