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지정해역 굴 수출 재개 위한 단속 총력
통영해경, 지정해역 굴 수출 재개 위한 단속 총력
  • 허평세
  • 승인 2013.0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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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미FDA지정해역 패류 수출 중단조치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지정해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모두 75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해상 분뇨 배출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인데 이 기간중 총 점검 건수는 583건으로 이중 75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15건, 과태료 7건, 지도장 3건, 행정지도 50건 등으로 처리했다.

통영해경은 미FDA 재점검 일정이 지난해 12일부터 22일까지 확정됨에 따라 남해안 해역에 대한 불법 분뇨배출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점검으로 굴 수출이 재개 될 경우 남해안 청정이미지 유지 등 경남수산업 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경은 분변이 원인물질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강한 활동성을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남해안 청정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삶는 어민과 수산업종사자, 낚시 레저 객 등 모든 해상을 통항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은 해상에 분변 및 폐기물 배출행위는 법적 금지행위임을 인식하고 경남도가 설치한 바다공중화장실 이용 등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바다 공중화장실 점검
바다 공중화장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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