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가대교 사업비리 의혹 끝까지 파헤쳐라
검찰, 거가대교 사업비리 의혹 끝까지 파헤쳐라
  • 경남일보
  • 승인 201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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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가대교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가대교 사업시행자와 건설회사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앞서 지난 2011년 시행사 GK해상도로(주)와 대우건설·대림산업 등 7개 건설사 GK시공사업단, 주무관청 부산시·경남도, 책임감리단, 실시협약협상단, 사업제안서심의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측이 제기하고 있는 거가대교 관련 의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결집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업무상 배임, 조세 포탈,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열거하기조차 숨가쁘다.

민자사업자측은 경실련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사업단은 통행량 등에 대한 탄력도 검증없이 통행료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단은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과다 책정과 관련해서는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기간은 총 40년이지만 MRG기간은 20년이고 나머지 20년은 요금수입에만 의존해야 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1조원 가량을 투자해 40년간 23조원을 챙겨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49% 수준에 머물러 40년간 수입은 6조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후반부 20년간은 MRG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과 민자사업단, 양측의 주장이 이같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가려줄 유일한 방법이다. 수사결과는 경남도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남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퍼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거가대교는 이미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검찰은 도민의 의혹과 불만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가대교 사업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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