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될 듯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될 듯
  • 이홍구/허평세
  • 승인 201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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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낟모 적극 추진에 정부 '긍정' 반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통영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통영시로부터 ‘고용개발촉진지역’ 신청을 받아 경남도 지역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하여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ㆍ확정하고, 지난 4일 통영시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통영시는 경남도가 심의ㆍ의결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신청서를 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통영시의 지정조건을 내부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20일께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4일 통영시를 방문해 중소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통영시 소재 신아sb 조선소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경남도, 통영시, 중소조선소 노사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조선업 일자리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통영지역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설명하고 통영시가 반드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대해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통영지역의 고용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쌍용차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 평택시가 2009년에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평택시와 동일하게 특별지원금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을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미륵도 소재 중소조선업체의 워크아웃, 파산 등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통영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수당의 90%를 정부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통영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통영시 거주자를 채용할 때도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특별 예산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경기실사지수(BIS)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특정업종 종사자 비율 15% 이상, 비자발적 이직률 5% 이상 가나 피보험자수 5% 이상 감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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