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악덕행위' 손해배상 대폭 확대
'대기업 악덕행위' 손해배상 대폭 확대
  • 김응삼
  • 승인 2013.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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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기살리기' 핵심 국정과제 의중 반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악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될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이 ‘손톱에 박힌 가시’로 지칭한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의 ‘3不(불합리, 불공정, 불공평)’에 해당하는구체적인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속칭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법 11조)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법 12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48.8%)’과 ‘납품단가 인하요구(42.4%)’ 등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 밖에 대금 지급 등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서면 미발급(법 3조)’, ‘갑’의 위치에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정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법 4조), 부당 반품(법 10조), 인력 빼가기(법 18조에 신설)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수위의 하도급법 개정 방침에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중소기업청을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청이 오는 11일 부처별 업무보고의 출발점이 된 배경을 두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도 첫 업무보고 부처 선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원님들 의견이 모여서라고 보면 되겠다”며 “저희 나름대로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국회에는 3~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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