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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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9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다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88년 정부는 특수직역 연금대상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했으며, 1999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마지막 적용대상이었던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초기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음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응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국민연금의 정치적 목적의 도입)과 함께 조세적 의미가 강한 연금보험료 부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과 한계를 느꼈다. 결국 국민연금 총가입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납부 예외자(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만약 직장가입자도 기업주의 강제적인 보험료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동일한 현상이 생길 것으로 추정됨)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2013년 현재 47.5%에서 매년 인하하여 2028년부터는 4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림으로써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굶길 연금’, ‘용돈 연금’이 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 버리자” 혹은 “돈을 끌어 연금공단 직원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등의 주장과 함께 국민연금 폐지론과 더불어 작년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론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의 비일관적인 태도로 인한 실망감도 있었다. 즉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면 노후소득 및 생활보장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이지만 완벽하게 노후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과대포장에 대한 궁색한 도피이자 일관성 없는 행동이다.

이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을 위한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으며 사회보장의 의미만 퇴색될 뿐이다. 이제 차기정부에 기대한다.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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