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초기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음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응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국민연금의 정치적 목적의 도입)과 함께 조세적 의미가 강한 연금보험료 부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과 한계를 느꼈다. 결국 국민연금 총가입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납부 예외자(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만약 직장가입자도 기업주의 강제적인 보험료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동일한 현상이 생길 것으로 추정됨)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2013년 현재 47.5%에서 매년 인하하여 2028년부터는 4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림으로써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굶길 연금’, ‘용돈 연금’이 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 버리자” 혹은 “돈을 끌어 연금공단 직원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등의 주장과 함께 국민연금 폐지론과 더불어 작년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을 위한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으며 사회보장의 의미만 퇴색될 뿐이다. 이제 차기정부에 기대한다.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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