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 70~75세 논란
'고령자 기준' 70~75세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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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정부가 법률상 고령자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중장기적으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8개월간 논의한 결과라면서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통해서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나 찬·반을 두고 두 갈래의 목소리는 높다.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많이 늘어나 이제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였다. 현재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변했다.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1~5년마다 한 살씩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한꺼번에 몇 살을 올릴 것인지 그에 대한 정책이 궁금하다. 65세 나이에 경로당에 가면 가장 젊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노인연령 개념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50대 중반에 퇴임을 시키고 있지만 초장수 대국 일본에서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100세 현역 샐러리맨’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령자 기준의 상향조정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장기에 걸쳐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00세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아 고령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고령자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늦추고 노령연금 지급대상 인구 증가를 가급적 억제해 보려는 의도가 중요할 것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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