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사업승인처인 경남도는 지난 2011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사업승인과 관련, 경상남도 고시를 통해 관련토지는 농업목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주택건립을 비롯한 개인 생가 건립 및 복원이 불가능하자 계획관리지역변경이라는 용도변경에 의해 승인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개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전통 한옥형태의 문화시설로 건립해 군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승인했다. 실제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할 당시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허가한 전통 한옥의 문화시설이라고 군 관계자도 밝힌 바 있다. 경남도가 사업승인과 관련해 조건에 사업완료와 함께 개발대상지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편입토지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토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최근 이 회장이 주장한 생가 기부채납 불가 입장은 경남도의 승인조건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으로 만에 하나 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지역 용도변경, 건축허가,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승인행위가 허위로 돌아간 채 6100㎡의 대지에 안채 등 한옥 6채와 대형 연못, 정원 등 전국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개인 생가가 편법으로 건립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김채용 군수는 물론 경남도도 믿음과 약속, 신의를 바탕으로 체결된 기부체납 협약서 체결이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믿고 사태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속앓이로 밤잠을 설치는 눈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상 소규모 관급공사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시장·군수와 이해 당사자가 계약체결 하나로 모든 사업과 행정이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생가 건립이 완료된 마당에 갑자기 협약이 무효라는 한 경제인의 주장에 당황스럽기는 의령군민도 매한가지다.
얼마 전 이 회장을 독대했다는 의령군의회 전 모 의원은, 이 회장이 말하기를 “왜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빼앗으려고 하느냐. 해당 교육관광시설 업무협약서는 자신이 써준 게 아니라 관정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만들었고, 당시 서명 날인한 이사장은 최근 사퇴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말이 요지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은 의령군과 기부채납과 관련해 협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약속과 믿음마저 사라지고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서명한 관정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무효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신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바쳐 사업을 일군 경제인으로 알고 있다. 젊음을 바쳐 평생을 모은 부를 관정장학재단에 선뜻 내놓듯이 생가 기부채납으로 고향 의령인들의 불신을 한방에 날렸으면 하는 바람이 의령인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하루 빨리 생가 기부채납 협약서가 가감 없이 효력을 발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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