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초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김해시, 기초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 한용
  • 승인 2013.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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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자녀들에게 학원비 등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교에 다니거나, 미성년자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 한 사람 당 매월 10만 원 씩의 학원수강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받기를 희망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김해시가 지원하는 내용은 학원과 공부방, 학습지, 학교 방과 후 수업 및 사이버교육 등 적법성이 인정된 학습능력 향상과 특기적성 교육과정이다. 특기적성교육에는 학업은 물론 예능과 스포츠, 기술 등에 대한 교육 분야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매월 25일까지 시 사회복지과(055-330-2745)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학원수강권 영수증과 출석부를 제출하면 된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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