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이은수
  • 승인 2013.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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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31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거주지 소재 경남농관원(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경남농관원 각 지역 사무소, 신청서 문의는 경남농관원 품질관리과(☎275-2823)로 하면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억원의 예산으로 축산농가에게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100억원(전액 국고금)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지정을 받은 농장이 해당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 지급 하고, 선정이 되면 3년간 지급된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도 경남지역에는 고성군 삼산면 한솔농장 등 69농가에 4억9500만원(농가당 평균 70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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