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진주시의원의 사문서 위조
어이없는 진주시의원의 사문서 위조
  • 경남일보
  • 승인 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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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주민에게 책임을 지며 주민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공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러한 정신과 원리에 충실하는 심적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주시의회 의원 2명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모 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문제의 두 의원이 후보등록 철회서와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의회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철회를 강요당했다며 시의원 4명과 모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전말이 밝혀졌다. 이후 해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당사자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검찰은 4명의 의원 중 두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성격 규정은 문제의 두 시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세상 상식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 사건의 질이 극도로 나쁜 정치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운영 기조와 관련된 획기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높은 공적 윤리성 주문이다. 이는 자치단체 의원이 주민행정에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비용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대안적 공급체제를 도입·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시장 다음가는 권한과 파워를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못지않은 파워를 갖고 자치단체와 지역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원의 횡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도 우리는 듣고 있다. 척박한 지방자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로 공천문제나 지역주권 회복,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도 개선되어야 하나, 스스로의 품위향상과 신뢰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로 여러 감시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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