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경남도 등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 이홍구
  • 승인 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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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190건 위법…부당사례 역대 최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ㆍ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ㆍ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ㆍ횡령 40건 등이다. 이번 지자체 감사의 위법·부당사례와 징계요구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의 경우 창원시, 거제시, 남해군, 거창군에서 모두 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남해군의 경우 지방별정 6급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여행을 한 후 여비 399여만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0년 8월 ‘글로벌 너싱 리더십 과정’에 참석하는 것처럼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작성해 6박 7일간 스위스 제네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여비 399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여행사 관광상품을 이용해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여행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부당수령한 여행경비를 전액 환수하고 남해군수에게 이 공무원을 징계(정직)처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제시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요구를, 거창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 대행수탁기관 선정 부적정으로 주의요구를 받았다. 창원시와 거제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업무 불철저로 역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결과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종합감사를 실시해 비리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현재 2차 감사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리행위가 확정되면 엄중하게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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