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신문지원 개정 조례안 '우려'
경남도 지역신문지원 개정 조례안 '우려'
  • 정원경
  • 승인 201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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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의원 등 12명 발의…언론노조 "언론 자율성 침해"
심규환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 예고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가 지원을 명목으로 한 언론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방식의 변경이다.

현행 조례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은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주간신문 협의체 추천 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 2명 등 모두 11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은 경남도 공보관을 당연직, 위촉직은 ▲도의회의장 추천 1명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 ▲도내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제한해 당연직과 위촉직 등 모두 4명으로 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고 있어 협치(거버넌스) 시대에 관치로 회귀, 언론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는 “경남도 공보관이 당연직, 도의원이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문제가 생겨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통제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조례는 ‘위원 결격사유’ 조항에서 모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같이 공무원과 정치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위원 결격사유’ 조항에서 공무원과 정치인을 삭제하고, 공무원인 경남도 공보관과 도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과 지역주간 신문협의체, 언론노동조합 추천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는 “모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위탁’(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삭제도 협치시대를 거슬러 시민단체와 협력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경남도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심규환 도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추천 배제 이유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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