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최
  • 이웅재
  • 승인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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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개 부의 안건을 처리한다. 사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상임위별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 중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사업시행 희망자(특수목적법인, 가칭 향촌산업개발)가 향촌농공단지 소요사업비 513억 원(추정)을 대출받기 위해 사천시 보증을 요구한 내용이다.

사업시행자였던 삼호조선의 파산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월 한국투자증권과 사업시행 희망자 측은 사천시에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천시에서 향촌농공단지 미분양 때 사업부지와 분양수입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과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24시간 영업을 못하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천시 공무원 정원이 845명에서 847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한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이하 정원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한 내용이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도 처리할 예정이다. 입주업체 부담금 경감방안, 악취민원해결, 폐수처리용량 추가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해 이견으로 수차례 미뤄져 왔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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