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방세를 못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찰에 침입,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사찰과 병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고 생활하던 모텔 한달 방세를 지급하지 못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원강사 경력이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찰에 침입,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사찰과 병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고 생활하던 모텔 한달 방세를 지급하지 못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원강사 경력이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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