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환영'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환영'
  • 경남일보
  • 승인 201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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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사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올부터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로 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건설기계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관급공사의 장비대, 임금 등을 고질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는 군민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하동군의 임금체불 방지 조례는 관급공사 계약자는 계약체결 때 임금지불 약정서,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되 내역서의 총액이 설계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 부서는 공사비 지급 때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은 임금체불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사를 마친 후 사업주가 고의로 부도, 폐업하거나 재산 등을 숨길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임금체불 방지 조례는 관급공사가 대상이지만 임금체불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원청회사에서는 저가 하도급과 덤핑 낙찰을 위해 시공 참여자인 팀장을 통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관행이 되어 버렸다. 체불임금 사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노동력 대가 지불은 기본이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정의로운 사회다. 약자보호 차원에서 하동군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는 ‘환영’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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