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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7일 진주시청에서 이창희 시장과 조문기 이사장 및 12개 대출취급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진주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7억5000만원 예산으로 1200여 업소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창업자금(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내)은 최대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상)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며 사치향략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전화 743-533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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