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70년대 中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
"1860-70년대 中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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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권 번역 발간
중국 청나라 말기 외교문서를 모은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국역(國譯) 사업에 착수한 동북아역사재단이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권을 발간했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1972년 발간한 자료집으로,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총리각국사무아문당안’(總理各國事務衙門당<문서 당>案)‘ 가운데 1864-1912년 한·중·일 외교관계 관련 사료를 8가지 주제별로 엮어서 펴낸 것이다.

전체 분량은 총 11권, 7천25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여기에 실린 4천300여 건의 문서에는 청일전쟁, 임오군란, 갑신정변, 러일전쟁 등 당시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중국의 외교를 담당한 총리각국사무아문, 외무부, 외교부 문서 가운데 조선 관련 문서가 거의 전부 수록돼 있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 관계, 국경문제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권에는 8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중국과 한국의 변경 방어와 경계 문제(中韓邊防界務)‘ 전반부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중 국경문제와 관련된 문서가 대거 수록돼 있다.

이 문서들은 1864년부터 1872년까지 총리각국사무아문과 다른 부서 사이에 오고간 것이다. 함경도 경원의 교역사무소 수리에 필요한 목재를 두만강 건너 중국 경내에서 벌목하는 문제와 국경을 넘어 중국 경내 및 러시아 경내로 들어간 조선인의 월경 사건을 다루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배성준 역사연구실 연구위원은 “당시 청측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 경내로 넘어간 한국인들을 체포, 송환하는 한편 한국 측에 월경 단속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월경사건 관련 문서들을 통해 1883년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 ’회령통상장정‘(會嶺通商章程) 체결로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하기 이전부터 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을 거쳐 러시아 경내로 들어간 조선인에 대한) 중국 측의 송환 요구에 대해 러시아 측이 중러조약을 근거로 한국인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월경사건이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권 번역 작업에는 김형종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배우성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이지영, 이원준, 김창수, 하주형 등 역사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연구책임자 김형종 교수는 “이 시기 한중관계나 동아시아사 연구에서 이 사료집이 가지는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라면서 “이 사료집을 대신할 만한 정도의 비중을 갖춘 것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근대 조선·청의 변경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활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청조의 관점에서 국경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제공해 주며 한중관계를 넘어 러시아, 일본으로 시야가 확장되도록 인도한다”고 말했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외교관계, 영토문제는 당사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인데 한국 관련 자료만을 선별한다면 당사국을 규정하고 있는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가 거두절미되고 한국의 처지만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면서 “이런 점에서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한국 관련 자료 중심의 협소한 시야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역 사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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