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日 에이벡스 상대 손배소 승소
JYJ, 日 에이벡스 상대 손배소 승소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일본 음반기획사 에이벡스(AVEX)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18일 전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에이벡스에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주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JYJ 소속사(씨제스)에 6억6천만 엔(약 77억4천7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표 개인에게도 100만 엔(약 1천1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께 내렸다고 씨제스는 덧붙였다.

씨제스는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 활동 방해를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가 조속히 일본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JYJ는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이던 2010년 2월 현 소속사인 씨제스를 통해 에이벡스와 일본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에이벡스는 JYJ의 활동 범위를 놓고 씨제스와 이견을 보이다 2010년 9월께 JYJ의 일본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씨제스 대표가 폭력 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씨제스는 즉각 에이벡스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에이벡스는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고, 이는 곧 2년여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jy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