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발주공사 부적격 업체 퇴출"
경남도 "발주공사 부적격 업체 퇴출"
  • 이홍구
  • 승인 201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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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적발 땐 2년간 입찰자격 제한
경남도는 21일 부적격 업체가 도정 현안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실기업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적격 업체는 입찰단계부터 강력히 배제하고 부실시공,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기타 공사에서도 부실시공, 뇌물제공, 부당이행 등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부터 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설계의 원가나 공법의 선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입찰공고 이전에는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거쳐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공사 심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연중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하도급 위반, 계약의 부당이행, 인명피해 발생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이들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활용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임금ㆍ자재ㆍ장비대금 체불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계약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뇌물제공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정당 업체 참가제한 최고한도인 2년 이내의 제한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임의규정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이날 마련한 부실기업 종합대책은 장기표류 중인 마산 로봇랜드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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