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향후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인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과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모순점인 ‘지방의회 인사권 축소 우려’를 지적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인정했으며,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법제실, 행안부, 지방의회, 제주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2개의 법률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지방자치법’개정안은 향후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인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과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모순점인 ‘지방의회 인사권 축소 우려’를 지적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인정했으며,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법제실, 행안부, 지방의회, 제주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2개의 법률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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