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김연경-흥국생명 협상 결렬
프로배구 김연경-흥국생명 협상 결렬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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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과 흥국생명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3개월 전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도출한 결론도 ‘졸속 조치’에 불과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터키에서 벌인 ‘벼랑 끝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당시의 회의 결과와 바로 맞물리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김연경은 이달 들어 몇 차례 구단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연경의 요구는 “국제적인 자유계약선수(FA)로 계속 뛰고 싶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페네르바체로 임대하는 형태를 갖추는 데 필요한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2013년 6월30일에 종료되고, 다른 변경·추가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사실상 올 시즌을 마치고 나면 끝나버리는 계약에 동의할 수 없었고,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사실 김연경이 주장한 내용은 지난해 10월22일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도출한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배구협회가 이를 문서화한 공문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김연경은 3개월 내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임을 감안해 계약을 마무리 ▲한국배구연맹(KOVO)은 해외 진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요컨대, 일단 김연경이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로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하되, 이후 FA 규정을 손질해 다음 시즌부터는 FA 자격으로 자유롭게 활약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연경이 구단에 요구한 이메일이 바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를 흥국생명 구단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아직 FA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6월까지밖에 김연경을 지킬 수 없는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소속 선수를 고스란히 외국 구단에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FA 규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시각이 많다.

 애초에 3개월 전 정부·체육계가 도출한 결론이 현실과 절차를 무시한 ‘미봉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당시 배구협회에서 제안한 FA 규정의 변경 방향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기한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신분으로 해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와 해외 이적에 차별을 두는 것일 뿐더러 우수한 선수가 리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다.

 게다가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 이사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사회에서 누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규정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배구협회 관계자는 “KOVO와 팀 모두가 선수를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18일 열린 KOVO 이사회에서 FA 규정 개정이 논의됐으나, 구단 사이의 견해가 엇갈려 여자부 제도는 손을 대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결국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조치에 얽매인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김연경은 내년 시즌은 물론이고 올 시즌에도 선수 자격을 두고 시비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

 여론에 떠밀려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김연경을 해외로 내보낸 졸속 조치가 3개월 만에 그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파국을 맞은 셈이다./연합뉴스

김연경 선수에게 자유를 주세요<YONHAP NO-0754>

김연경 선수에게 자유를 주세요

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외 이적과 관련한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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