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 김응삼
  • 승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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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범 안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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