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울리지 말자
편의점 알바를 울리지 말자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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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고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4860원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식당 등은 4000원에 못 미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진주권역센터가 최근 진주지역 소규모업소 30곳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이 시급 3500~3800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한 편의점 10곳 중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적게는 시간당 3200원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최저임금제를 무색케 하는 편의점 시급제이다. 식당의 경우는 4000~4500원 정도이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이 많았고 단기 근로가 많은 편의점이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편의점 본사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다. 비정규직지원 진주권역센터 팀장은 “실제 모 편의점의 경우 점주 교육 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 뒤에 지급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접수된 상담 중에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자 업주가 마지막 임금을 50%만 지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방학기간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용돈뿐만 아니라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의 시급을 깎아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편의점 업주의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 물론 편의점 업주들도 생계수단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제를 지켜서 더 이상 알바를 울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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