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치개혁입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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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여가지나 되는 국회의원 특권을 경쟁적으로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2월 대선 때에 무소속 안철수 열풍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선 국회의원 특권 포기가 화두가 됐고, 여야는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에 열을 올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세비 30% 감축,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공약했고, 새누리당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에 동의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자 정치개혁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났고, 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색을 바꾸고 있다. 특히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128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시켜 통과시켰다.

여야는 최근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인식돼온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키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개혁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사직하도록 했다. 문제는 선거 때에 그렇게 외치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 정족수 축소 등 핵심 내용이 개정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으나 처음부터 논의할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야는 대선직전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했고, 불체포 특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개혁법안에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향유하고 있는 특권을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만큼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개혁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도 정치개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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