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기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위탁급식영업점은 제외된다. 군은 제도정착을 위해 현재 일반음식점 611개소, 휴게음식점 56개소 등 총 73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 표시제 등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인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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