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상품이 단계적으로 출시되는 1월 28일부터 설 명절 전날인 2월 8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진열된 주류와 건강식품, 그리고 종합선물세트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과대포장으로 절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령군
군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과대포장으로 절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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