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진주시,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김순철
  • 승인 2013.0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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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25일부터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대대적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은 물론 보도와 안전지대 등 시가지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가지 전역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중앙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차단속 요원과 이동식 CCTV 등 단속 장비를 최대한 동원,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의거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이중주차, 갓길주차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 기간에 운전자가 깜박이를 켜 놓고 차안에 있어도 주차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 어린이 등 시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법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휴일에도 현장 단속요원과 CCTV 등 단속장비를 통해 시가지 전 구간에 대해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시는 휴일의 경우 가좌동 엠비씨네 주변과 진주경찰서~진주우체국 주변,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봉곡광장~이마트 구간, 평거동 10호광장~들말 대경 APT 구간 등 수시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남상길 담당은 “시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환기 차원에서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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