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 끼얹는 세법고쳐야
익명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 끼얹는 세법고쳐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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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아름답다.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베풀라고 했고, 또 선행을 한다는 마음조차 내지 말고 베풀라고 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눠 주는 마음은 분명 감동적이다. 익명의 기부천사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명으로 물품이나 현금 등을 기부하면서 우리 주변을 따듯하게 하고 있다.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을 닫는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나눔의 기본은 사회 구성원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에 있다. 그래서 종교계, 사회기관, 모금기관 등이 동참하는 민간 주도의 나눔운동이 더욱 뜨겁게 일어야 한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한 해 동안 총 54명이 23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56명(금액 3300만원), 2011년 110명(3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자발적인 개인 기부는 여전히 드물다. 개인 재산을 스스럼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해외 사례는 여전히 남의 나라 일이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이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하지만 소득공제 상한 대상 8개 항목에 지정기부금이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과 함께 포함함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이제 와서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정부의 익명의 기부문화 제도의 보완이 뒤따랐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문제는 통상적인 기부는 소득공제가 되는 데 반해 익명의 기부는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이 안되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기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다. 특히 익명의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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